[ ] 세탁물 손괴 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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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낙성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12-01-14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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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탁한 업체를 알려 달라하니 장유쪽이라고 하는데, 업체는 알켜주지도 않고 제품도 가져오지않고 3만원 밖에 못주니 알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라고, 또 구매하고 3면이 지나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그딴거 나한테 와 알려주는고, 그럼 보상안해준다고, 어이없다.
일단 의뢰한 옷을 월요일 오후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수가 없소. 신임이 안간다 말이요.
인조든, 천연이든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뭐 알아서 하라고, 우쨋든 불만을 접수하여 상황파악하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자 크린토리아 안간다. 못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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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의류에 훼손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말하면서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니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하는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