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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 듀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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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친듀오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1-04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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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26살로 현재 레지던트 1년차 올라가는 여의사입니다.
결혼좀 잘해보겠다고 듀오에서 가장 높은 노블레스보다 더 높은 오블리주 클래스를
600만원 짜리를 540에 깎아서 가입했고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의사인 의사집안입니다.
저 자랑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여성들의 특히!!! 골드미스들의 결혼하려는 심리 이용하는 악덕기업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나이도 젊고 전문직이라 유리하다며 상류층, 전문직 남성 회원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감언이설로 꼬득여 가입시켰는데
가입조건이란게 기간 무제한에 만남 5번을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한차례 만남에 100만원이 넘는 것인데
여기에다 저는 나이가 어리니 5회를 더 추가하여 10회의 만남을 해주겠다네요
저는 그러겟다고 했고
오블리주에만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물었더니
일단 회사측 잘못이 명백히 없을시에는 80%만 환불 가능하고
그 중에서 만남한 횟수를 제외한 분할만큼만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번중에 1번이 아니라 1번을 만나더라도 보너스는 포합되지 않고
5번 중 한번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정을 처음 계약당시에는 모르고
그때는 그분들이 10번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5번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10번으로 계약한다고 해도 보너스 5번은
만나든 안만나든 환불을 못받는다는 계약
결국 책임지지 않는 만남이 된다는 계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듀오에서의 만남을 1차례 한결과
이건 정말 이상하고 사기라는 결론으로
환불을 하려하자
일주일 후에 또다른 만남 약속을 한번 잡았었는데
그거까지 하고 해약을 해야 되며
그렇다면 5번중 2번을 만난 것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인상 벌써 남성분의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고
제 연락처도 교환이 됬기 때문이라네요
연락처 교환되었어도 듀오의 규정상 실제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따로 연락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런데 이미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므로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고 만남을 무조건 해야 하며
결국 100만원짜리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취소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만남 취소가 왜 안되는지
다른 결혼정보업체(디노블, 퍼플스-여기에선 상담만 했습니다.)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노블레스 남성회원분 많다고 하고서는
나중에와서는 실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남성은 대한민국 1~2%인데
그런 회원이 많을 수 있겠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치과의사 언니도 28살 듀오하고 10번만났지만 결국 교제로 이어진 경우가
없었고 하는 말이 사기며, 거의 알바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제가 한번 만나본 결과!!!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약속은 오후 6시반으로 정했고
장소는 까페 오시정이라는 곳에서 한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남성분이 정한 건 줄 알았어요
일단 그래서 갔더니
걍 일반 까페더라구요
그러면서 남성분은 이미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까페라고 해서 자기는 저녁을 먹고 왔다며
6시 반이라는 시간이  애매하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연대의대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생활중이었고
아버지는 카톨릭대 영상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꺼져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장소를 남성쪽에서 정한것이 아니라 듀오에서 정해준다는 군요
이런 개 황당한 말이 어디있나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6시 반 약속이 저녁 식사에 애매한 시간인가요??
정말 어이 없는데 그때는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저한테는 세상에~저녁 먹고 하는 만남이라는 얘기는 매니저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높은 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클래스였는데
매니저가 그런식으로 관리하더라구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성분, 아니면 듀오에서는 만남에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6시 반으로 하자니까 계속 4시가 어떻냐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게다가 두번째 만남 역시 !!!
12시에 만나면서 또 까페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 어이 상실!!!
제가 볼때 알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남성분들은 돈내고 이거 하는것도 아니고
아마도 무제한으로 여성분들 만나고 있어서 저녁식사 내기조차 싫어보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팅을 학생때 의대생들이랑만 했을때도 10번정도 해봤는데
단 한번도 밥을 먹으면서 시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정말 사기구요!!!
제가 원하는 핵심은!!
이런거 저런거 말고서라도
만나지도 않은 일주일 전의 취소가 왜 안되냐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돈을 한보따리 들고 결혽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여기 계신 기자분들 알고 계시죠?
여성을 위한 소비자 신문이라면
이런 사태!
 게다가 감언이설만을 믿고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할 수 없는
사태가 얼마나 사실상 불공정 거래인지..(결혼정보업체 쪽에서는 사실상 자기 남성회원들이
진정성이 있는 알바가 아닌 회원들인지 신뢰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할 순 없다고 하더군요.)
세상 만방에 알려주시고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회사가 이렇게 썩은 것은 아닐거에요
듀오만 아직도 사진공개를 하고 있으며(가연 외의 다른 어떤 곳도 이제 하지 않는)
저한테 사실 사진관꽁짜니까 가서 예쁘게 사진찍으라고 25만원 상당의 스튜디오 촬영이라며
얼마나 심하게 꼬득였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남성 프로필 사진들은 하나같이 셀카! 구린 사진들이었고
저는 너무 이상한 마음에 찍지 않고 버팅겼는데
찍으면 그것도 환불받을 때 제한다고 하더군요
안찍길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어이없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 다른 소비자 신문이나 센터에도 올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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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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