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 LG세탁기 마감불랑으로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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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미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25-10-12 1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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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LG TROMM안심행굼시스템 DD Inverster 14kg) 를
청소하던 중
세탁기 문을 열고 입구 부분의 패킹과 드럼사이에 낀 때를 제거하던 중 드럼의 마감부분이 날카로와서(첨부사진1 참고) 왼손 중지 첫마디 부분을 깊게 찢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주간 일을 못하여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측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치료비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청구하였으나, LG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후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치료비와 2주간의 제 임금을 보상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세탁기 사고 부위.jpg (4.1M) DATE : 2025-10-12 19:15:42
- 세탁기바코드.jpg (296.5K) DATE : 2025-10-12 19:15:42
- 왼손중지상처.jpg (3.8M) DATE : 2025-10-12 19:15:42
- 외래진료기록부.jpg (3.9M) DATE : 2025-10-12 19:15:42
- 진료비납입확인서.jpg (4.0M) DATE : 2025-10-12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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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