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점검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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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경숙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10-14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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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비싼 렌탈료 내가면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때 친정엄마집에 가서 차례지낼 음식 준비하다 목이 마려워 얼음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얼음 코크에 컵을대고 얼음을 받았는데 컵에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나길래. 먼가 싶어서 혹시나하고 정수기 코크쪽을 엎드려 쳐다 봤는데 바퀴벌레똥에 곰팡이 그리고 커피 타서 마실때마다 커피튄 자국까지...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칠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충격적이라 그 이후로는 정수기 물을 마시지못하고 마트에서 각얼음과 생수를 사다마시고
연휴 끝난후에 다른 회사제품 정수기 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담당 지국에 지국장님과 통화했는데 지국장. 하시는 말씀이 생수는따로 사서 보내드리고 방문해서 다시 클리닉을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필요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클리닉 여러번 해준신다해도 도저히 그 정수기로는 물이나 얼음을 못먹겠더라구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자주 설사하시고 장염까지 걸리셔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알고보니 몋년동안 세균덩어리 얼음에 물을 드셔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수기를 직접 구매해서 관리없이 사용했다하면 그려려니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이건 대기업 코웨이에 비싼 렌탈료 내면서 점검도 제대로 안해주시고 모친은 장염으로 입원까지하시면서 설사도 하십니다.
진짜 너무너무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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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337297427.jpg (220.0K) DATE : 2025-10-14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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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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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