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미원제이푸드 ] 허위 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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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경호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25-10-14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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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279번지
사는 나경호 압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에 TV 홈쇼핑 광고 보고 이순실 우렁이
맛된장을 49,900원 주고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물건이 택배로 배달되어 와서
포장을 분해후 냉장고 보관후 어제 먹으려고
개봉하여 냄비에 넣고 가열해서 보니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나 싶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돈 5만원 주고 주문 했는데 사기도 아니고,
우렁이는 작게 조각내어 몇개 들어 있고,
짠 맛된장 만 들어 있습니다.
용기 도 사람 주먹크기로 작고, 우렁이가 돈 몇푼 한다고 작은 조각내어 몇개 들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고 허위 , 과대광고
입니다.
자금 한국이 선진국 인데 ,
아직 음식 가지고 장난치니 우습군요.
부디,
이번 건은 철저히 조사 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 재발 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2025. 10 14. 나경호 드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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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