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잘못된 영업방법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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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인프라코어의 잘못된 영업방법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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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재
  • 조회수 : 1,768회
  • 작성일 : 12-10-13 21:33:05

본문

중장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두산인프라코에 황당한 계약을했습니다
지난9월18일 두산인프라코에 전주지점장 박종호씨와 건설기계 굴삭기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지금쓰고있는 중고장비를 가져가고 새장비를 9월 28일까지 인도해주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않아 전화를 해보니 이제와서 계약을 해지하지고합니다
계약금은 계약다음날  송금한상태이고 계약서도 자필로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는 없었던걸로 계약을 해지하던지  아니면  중고장비를 1년이든 2년이든 팔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새장비를 받던지 하라는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손가락에 꼽을정도로 이름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런식으로 판매영업을 하고있다는걸
밝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해를보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지금 당하고있는 이사건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달콤한말로 속이고 약속도 지키지않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가면을 벗고 정직으로 대면하고
계약서류까지 다 갖춰져있고 장비인도일까지 다 정해져놓은 상태에서 취소한다는것은
있을수가없는일이고 이일을 책임지고 성사한 두산인프라코어 전주지점장은 하루빨리 이일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장비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중장비를 인도해 주기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락해보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해서 황당스럽겠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체 결내용을 요구하시고,(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좋은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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