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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명의도용에 대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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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이요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25-11-06 13:43:4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KT 더블유에서 휴대폰을  기기 변경하면서,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61,000원 고액 요금제였으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제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리점 측에서는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개통 이후 말을 바꾸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본인 동의 없이 KT 전산을 통해 제 명의로 조회가 이루어졌고, 비밀번호가 임의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KT 전산 조회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어떤 동의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무단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리점 측에서 저의 동의 없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KT 본사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청 사항:

1. 해당 대리점 및 관련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적 조치


2. 제 명의로 이루어진 불법 개통 및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대한 정확한 해명


3. 고액 요금제로 변경된 내역에 대한 정정 및 환불 처리


4. 약속한 반납 금액 지급



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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