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푸드 ] 사과를 주문했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서 환불요청하였지만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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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낙영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5-10-31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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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홍사과를 먹어봐서 못난이 사과인것도 알고 가격이 착해서 어느정도 상처 생김새 감안하더라도 상자를 열고 너무 놀랬습니다.
음식쓰레기 수준이고 심지어는 개별포장이 안되서 부딪힌건지 못먹을 정도로 썩어가는 사과도 포함되어있더군요..
제가 원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고객센터 사진과 접수하고 받은 즉시 환불요청 홈페이지에 올렸든데 고객센터 통화는 안되고 댓글이 취소 불가라고 하더라구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 안될것 같아요...이건 해도해도 너무 심합니다.
주변에 다 물어봐도 헉 하는 수준입니다. 사진보시면 얼마나 어이없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업체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주문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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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