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메이트 라방 업체 쓰리백 ] 무료사은품으로 현혹해서 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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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진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25-10-30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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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도 구매가능한만큼 갯수제한해서 구매하게끔했는데
라방중간중간 사은품도 한번이 아닌 두번이다 광클릭으로 무료구매하게됐는데
공급처재고가없다는 허위 답변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소비자사은품으로 기만하고 거기에대해서는 클레임에관련된거 제대로응대도안되고 지금도계속 방송을하는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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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