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폴 ] 계약자고지아니하고,위약금청구및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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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송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5-10-30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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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도매식자재를 사업장을운영중인 운영자입니다.지난2025년8월28일 양도양수를진행중이였고,한달계약자 서로간의계약명시중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어느날 기존케이폴과의거래약정은해지와위약금이라는담당자및본사라며 상황실에서 본사인지지사인지 늘 같은사람이고 답답한마음에 찾아같지만 사무실 상황실이라는곳은 아무도없고 연락준다면서 제가 전화화면 또 전화준다하고 또찿아가면 또 전화준다하고 2025년10월29일오후4시경 화성시수노을중앙로136 410호 메가타워 방문당시
2시간을기다려도 연락주다면서 안주고 제가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나서 그곳에 더는있을수가없어서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쉬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고객의안전을 책임진다는 업체가 어째서 기본을 모르면서 무엇을 한다는것인지 또 기본적인순서와 절차및사전공지 본인들이 작성한계약자 준수사항은 왜? 있는건지 자격이있는업체인지? 답답하고 화가나고.슈퍼마켓입니다
원상복구가 하루빨리 필요합니다.작고작은 영세민업체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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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1029_160542(1).jpeg (2.6M) DATE : 2025-10-30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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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