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식기세척기 AS 오진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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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 식기세척기 AS 오진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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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10-25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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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설치된 삼성 식기세척기(추가 옵션 제품)를 정상 사용 중, 2025년 2월 중순부터 작동 멈춤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경 삼성 서비스센터 방문수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에러코드가 없어 조치 불가”라며 별도 수리 없이 점검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2025년 10월 재방문 시 에러코드가 확인되어 ‘메인보드 및 펌프 교체(유상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장 증상은 명백히 무상보증기간(1년) 내에 최초 발생한 동일 하자로, 첫 서비스 당시의 오진 및 미조치로 인해 수리 시점이 늦어진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 중 발생한 동일 하자의 재발은 보증기간이 지나도 무상수리 대상이며,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유상수리 대상이 아닌 무상수리 및 비용 환급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초 진단 미흡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유상수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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