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운드짐 (헬스장) ] 광고대행업체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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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1,062회
- 작성일 : 25-10-24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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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부터 네이버플레이스,당근,인스타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행사가 있어 1년
495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맡기고 있는데
2달 뒤 시점부터 말과 또 계약내용과 다르게 소홀히 관리를하다 이후부턴 거의 관리를 안하다시피 방치해두고 소통도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단톡방에 이야기를하면 읽고도 5일 7일뒤에 답을하고 아직 말했던 계약내용의 30프로도 진행이 안되었는데 너무나도 다른 말과 태도 행동에
환불관련 연락을 드리니 이미 진행이된 상태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그쪽 측에선 십원도 줄 수 없다해서 소비자 고발원 이야기하니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다시 환불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니 그럼 계약 내용이랑 전체적으로 정리후에 연락드리겠다 하더니 이젠 연락도 안받고 답도 말도없이 나몰라라 모르쇠 일관중입니다 어떻게든 고발조치를 취해서 환불받을 생각인데 전화통화상으로 알아보니 일정 금액이라도 환불이 무조건 가능하다해서 이렇게 글 남긴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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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024_124257_KakaoTalk.jpg (192.7K) DATE : 2025-10-24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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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