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똑플란트치과 ] 계약시 똑똑플란트 치과 견적금 전액을 카드로 결재 완료했는데 치료가 끝나가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없는 미수금이 남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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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장호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25-10-24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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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상담시 상담사(010-9864-2499)는 2개월 정도 만 고생하면 된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자고 일어나면 아무 고통 없이 시술이 끝나 있을거다 하는 등 혹 하는 말만 하여 믿고 시술 받기로 하여 시술을 하였든 바 수면 내시경 시 수면은 되고 마취가 안되어 죽을 만큼 고생하였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장시간 마취가 풀리지 않아 보호자가 부축해야 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 이런 저런 일도 있으려니 하고 모든 걸 혼자 감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똑똑플란트 치과 측에서는 본인들이 약속하고 보증한 그 아무것도 이행치 않고 상악동 시술 비용을 700,000(칠십)만원 따로 계산 하였슴에도 고급 기술이 사용됬으니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무릇 병원은, 의사들은 본인이 보유한 최 고급 기술을 환자를 위하여 사용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나이 들고, 몸도 여기 저기 고장나서 서울 한 번 다녀오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 해 봅니다. 부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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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C-6e25102411280 (3).pdf (448.9K) DATE : 2025-10-24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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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