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11번가 등록업소 개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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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원욱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25-10-24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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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511번길
등록업소:개밥왕
얼마전 11번가를통해 고양이 간식을 구매했고 광고에는 파티믹스 7종모음 택1이라는 광고에서구매를 하였는데 통상1봉지에 3000원 미만으로 시장가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잘안팔리는 품목이나, 생산일로 인해 재고가 있나해서 9900원에 구매하였고 물건받고 문의해보니 11번가측에서 쿠폰누락으로 인해 이런일이 발생했다하고,구매취소를 하면 정리된다고 통화하였습니다. 3900원에 반품 가격이 있써 그런가했는데 6000원을 반품가격으로 책정하고 3900원을남겨주더군요.
대부분 귀찮아서 포기하는 가격대로 해놓고,어설프게 속기좋게 가격을 기만해놓고 한명만 걸려라는식의 행태에 화가 나더군요.저런 업체를 11번가에 등록시킨 담당자도 문제고, 저렇게 사기성에 가까운 소상고밉네 하는 악질 사업주는 벌금이라도 부과해서 없써지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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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023_175958_11st.jpg (331.3K) DATE : 2025-10-24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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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