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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를 보냈는데 박스 안 내용물이 뒤바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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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영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25-10-22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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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전 소형비디오테이프 5개(사진상으론 3개)를  파일로 변환키위해 업체에 발송 했습니다, 업체에서 비디오테이프가 아니라 파랑색 야구 컬렉션카드가 들어있다며  연락이 와서.. 일단 반송을해주었구요ㅜㅜ
다시 받아본 박스는 주소 스티커도 네모랗게. 훼손흔적이 있었고 비에 젖은 느낌의상태였어요
배송업체에  어렵사리 수차례 문의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 확인이안된다고 배상에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딸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를. 담은 테이프인데 보상이 문제인가요~~~?ㅜㅜ
기다려보겠다고 계속 찯아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배송업체의 처분에만 따라야하나요ㅠㅠ억울하고  너무 슬픈데 ~단순한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물건인데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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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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