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를 보냈는데 박스 안 내용물이 뒤바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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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영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25-10-22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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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받아본 박스는 주소 스티커도 네모랗게. 훼손흔적이 있었고 비에 젖은 느낌의상태였어요
배송업체에 어렵사리 수차례 문의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 확인이안된다고 배상에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딸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를. 담은 테이프인데 보상이 문제인가요~~~?ㅜㅜ
기다려보겠다고 계속 찯아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배송업체의 처분에만 따라야하나요ㅠㅠ억울하고 너무 슬픈데 ~단순한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물건인데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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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135856010.jpg (3.4M) DATE : 2025-10-22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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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