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킹 ] 주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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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창선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25-10-21 0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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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13일에 더킹이라는곳에서 의류(남성점퍼)를 주문했다가 10월14일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1~2시간만에 취소요청을 했는데 하루이상지나서 문자메세지로 연락이와서 한다는소리가 5시간이전에 취소된건이외는 5000원의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메세지보냈더니 환불2~3일 소요된다고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설명도없고 입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의심되어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도와주에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021_020610_KakaoTalk.jpg (441.0K) DATE : 2025-10-21 0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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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