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택배회사에서 택배분실 환불조치 3주째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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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5-10-20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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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도착한 택배를 받은 적이없음.
로젠택배기사님 통화 “택배를 분실한거 같다”
“반품처리하면 해결하겠다.“
반품처리 및 1:1 문의 남김
CJ대한통운이 반품 물건 접수로 한다는 연락으로
10월 3일 상담사 통화 물건 분실로 반품 물건이 없으니
처리해달라 상담사 통화.
(분실한 택배회사는 로젠택배이므로)
7일째 해결안되어 다시 상담사통화.
고객이 이전 주소를 적었다는 알수없는 말을함.
본인은 제대로 된 주소 기입을 했고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분실된 물건에 대해 로젠택배랑 SSG 해결요청함
또 답변와서 물건 배송 완료 되었다는 알수없는 답변만
반복함.
물건 분실한 택배기사님와 본인이 직접 통화.
택배기사님이 잘 못 배송된 택배를 찾았다고
직접 업체에 반품처리 하겠다며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심 운송장번호: 42358499665
고객센터에 재문의글 남김
로젠택배 배송기사님이 분실 물건을
반품처리하신 운송장 번호도 남김
SSG에서 다시 답변옴 알아보겠다.
결국 오늘까지 10월 20일
로젠에서 반품처리한 택배를 확인했는지
재대로 답변도 없고 분명 문제의 주체가되는
택배 회사와 업체간 문제 처리없이
금일까지 CJ대한통운에서 반품 반송처리 된 것이 없다는 어이없는 문자만 통보받음.
4번의 문의글과 받지 못한 물건에 대해 환불처리 수차례
요청하고 분실한 물건을 잃어버린 택배기사님이
직접 찾고 발송했다며 운송장 번호도 직접 주셔서
상담글 남겼으나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무책임한 문자 발송만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IMG_4278.jpeg (317.0K) DATE : 2025-10-20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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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