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단 한번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미고지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해지 시 청구하여 소비자를 기만·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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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민석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25-10-17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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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가 가입, 설치, 요금 안내 어디에도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해지 시점에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정보 미고지에 의한 기만적 과금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합니다.
<사건 개요(사실관계 요약)>
- 가입/설치: 2025.10.01 LG U+ 본사 상담(114) 후 1기가 인터넷+TV 가입, 10.02 기사 방문하여 설치
- 사전 고지: 문자·안내서에는 '요금 월 42,900원(VAT 포함) 및 설치비 53,100원'만 명시
- 미고지 항목: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에 대한 상담 전화, 관련 문자, 약관, 예상 청구서 어디에도 고지 없음
- 해지 단계: (10. 16.) 해지를 요청하자 LG U+ 보내준 해지비용 명세서에 처음으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이 등장, 해당 부분은 가입 시 전화 상담에서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언급 없이 기가 인터넷 사용자 확보를 위해 본사 자체에서 무료 비용으로 처리 후, 만약 해지할 시 무료였던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
(상담사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500mb 인터넷 대신 1기가 인터넷을 사용 시 월 요금 1,000원 정도만 더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어필, 실제로 설치비라든지 해당 내용을 전혀 설명해준 적이 없으며, 관련 통화 녹취 보유)
<핵심 쟁점(왜 부당한가)>
- 중요사항 미고지: 과금 요소임에도 사전 설명이나 고지 부재하여, 소비자가 비용 발생을 예상, 비교, 거절할 기회를 박탈
- 고지-청구 불일치: 공식 고지(설치비 53,100원 1회성)와 실제 청구(해지 시 22,000원 추가) 불일치
- 해지 시 전가 구조: 평소엔 숨기고 해지 단계에서만 추가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위약적 페널티 성격)
- 패턴의 의심: 개별 상담사의 실수가 아니라, 고지 문서·프로세스 전반에서 누락되어 있어 LG U+의 구조적·반복적 소비자 기만일 가능성 존재
- 소비자 피해 및 파급 :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예측 불가·해지 회피 유도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확대, 동일 구조가 다수 가입자에게 적용될 경우, 광범위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위험 존재
<증빙(제출 가능 자료)>
[붙임 1p] 가입/설치/요금 캡처: 인터넷+TV 기본 설치비 53,100원만 표기, '기가 Wi-Fi 설치비' 고지 전무(해당 약정서는 할인 내용을 반영하기 전이라는 안내가 고객센터에서 보내준 문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2p] 해지비용 명세 캡처: 해지 신청 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항목 최초 등장
<요구 사항(조치 요청)>
1.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명령: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등 모든 과금 항목의 사전 명시·동의 의무를 고지·약관·청약서에 명문화하도록 지도
2. 표시·광고/약관 위반 여부 조사 및 과징금·시정명령 검토: 중요정보 미고지·기만적 청구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3. 전수 점검 및 환급: 동일 방식으로 청구된 사례 전수 조사 후, 피해 소비자들의 부당 청구액 일괄 환급 및 임원급 이상의 공개 사과 조치
4. 피해자 구제: 본 건에 대해 추가 청구 취소·환급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
첨부파일
- [붙임] 기가 wifi 설치비.pdf (681.3K) DATE : 2025-10-17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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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