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당 ] 일방적인 취소인데 통보없이 계약금도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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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설화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25-10-15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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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일이 지나고 지갑정리하다가
계약금걸어둔 주문서 있다는걸보고
오늘 원화당 금은방에 전화해서 잔액금 알려달라고 했고
주인이 물건이 취소됐다는거예요
기간이 지나서 문자로 잔액이라 찾아가란 문자 한번드렸는데 그후 안 찾아가서 취소한단말없이 취소했다는겁니다
그리고 다시하려거든 그때시세보다 많이 올라서 그가격으로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환불 해주라하니
그건 안되고 예약금으로 보관증으로 가능하다고
안돌려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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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