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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연수기사용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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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창덕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5-09-09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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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를 렌탈기간 끝나고 신품으로 교환 설치 했는데 샤워기로 샤워할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다른곳에서 물을 쓰면 찬물이 바로나와 샤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기를 기존에 있던걸로 바꿔 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졔품을 데대로 만들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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