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 접히는 부분(일명 힌지)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산수리로 3780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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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선종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25-10-17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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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 접히는 부문(일명 힌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매입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지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용 378,000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고발 조치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접히는 부분이 사용상 문제(접얶다 폈다)를 일으키어 고장이 날 것을 반드시 인지하였으나 판매후 일정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니
그 비용을 되려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년에도 이 휴대폰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어 갈월동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해 주었으나 소비자의 그 시간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행하였습니다.
분명한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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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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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