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952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414 식음료 배마마 정현지 2026-05-11
15094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399 기타 핀브릿지 주식회사 김태형 2026-05-11
1509398 기타 신림민영주차장 김고은 2026-05-11
1509397 생활가전 세인홈시스 이현선 2026-05-11
1509396 유통 (주)림플러스

처리중

AS 안됨
김문자 2026-05-11
1509394 생활가전 SK인텔릭스 김학수 2026-05-11
1509382 생활용품 테키라 이혜정 2026-05-11
1509374 유통 네이버쇼핑 박유송 2026-05-11
1509365 유통 wayden.co.kr 김성근 2026-05-11
1509363 생활가전 LG전자 고승달 2026-05-11
1509356 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수도권1본부 한성철 2026-05-11
1509354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53 유통 네이버쇼핑 공미자 2026-05-11
1509352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환불
박종란 2026-05-11
1509351 통신 LGU+ 강경훈 2026-05-11
1509350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49 유통 G마켓 류애리 2026-05-11
15093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347 생활용품 젝시믹스 김명희 2026-05-11
150934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30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19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상완 2026-05-11
1509315 서비스 하이퍼스쿨 박한나 2026-05-11
1509309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8 유통 케이타운포유 이유림 2026-05-11
1509307 생활가전 개인 010 9361 9314 김영미 2026-05-11
1509305 생활가전 쿠쿠 조은비 2026-05-11
1509304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3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최구희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