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은 고객 사기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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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은 고객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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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하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1-12-12 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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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2/3 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롯데닷컴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기일이 꾀 지났는데도.. 물건이 오질 않아.. 롯데닷컴 쪽으로 12/7에 전화를 했더니..

아예 주문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롯데닷컴이 아닌 지마켓을 통해 주문 한거라..

주문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 하시는 고객센터 직원분..ㅋ

너무 어의가 없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지 싶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ㅠㅠ;

물건만 이번 주안에 받아 볼 수 있냐 했더니.. 그리 처리 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물건은 그 주안에 왔슴돠.. 12/9에 받아 보았으니깐요..

근데.. 헐.. 이게 왠일 물건이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게 온거에요..ㅜㅜ;

저희 아들녀석 운동화를 샀는데.. 스프리스 제품 털깔창 운동화를 구입했더랬죠..

다른건 다.. 발목만 털이고.. 깔창은 털이 아닌데..

어랏.. 이 제품은 깔창까지 털인거죵..

그래서.. 언능..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기쁜 맘에..

디잔 맘에 안든다는 아이 설득하야..

디잔도 가격도 안보고 주문을 했네요..!!

근데..  털깔창 하나보고 산 제품인것을.. 일반 깔창이 왔으니.. 어의상실.. 대략 난감..화가 났죠..!!

주문 체결도 제대로 안해 주더니.. 물건도 제대로 된걸 안 보내고.. 아놔~!

그런데.. 그 담의 롯데 닷컴 측의 반응..나..참..

전화를 해서 물건이 다른게 왔다 그랬더니..

컴터 해상도에 따라 질감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

털깔창이 아닌데.. 고객님께서 잘 못 보신거라네요..헉..!!

그래서.. 어느 싸이트 보고 있느냐.. 지마켓을 열어봐라 했더니..

같은 싸이트 보고 있다며..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 사진이 일반 깔창으로 보이냐고 되 물었죠..

정말 내 눈이 이상한가 싶어.. 울 회사 직원들..

몽땅.. 불러 묻고 또 묻고.. 어느 누구하나.. 일반 깔창이라 해 주는 이 없고..

떨깔창만 외쳐 대는데.. 아놔~ 그 직원 라식 하시던지 원..!!

그래서.. 정말 그리 보이시는 거라면.. 사진 캡쳐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리지요..헀더니..

그제서야..한참 있다가.. 물건 있나 확인하고 문자를 주겠단 겁니다..

전화를 주겠다도 아니고.. 문자를..!!!

그러더니.. 정말 문자가 띡..하고 한통이 왔네요..

"고객님.. 그 물건은 원래 털깔창이 아니며.. 물건이 없으니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

뭐가 죄송하고 뭐가 고맙단 건지..+.+

왜 있지도 않은 물건 버젓히 싸이트에 올려 놓고 물건 파나요..??

호객 행위 하시는 대기업이신가요..??

신용과 신뢰와 품질 보증 아니구.. 뜨내기 손님 잡아 먹잔 심산인간요..??

암튼.. 그렇게 문자 하나 왔길래.. 다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물건이 없으니 환불 하라는 겁니다.. 헉..(__);

고객은 많으니.. 살람 사고.. 말람 말라는 건가요..??

그래두 그 직원은 사진보구.. 털깔창은 맞네요.. 하더군요..

하두 기가 차서 그 물건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 하라고 했더니..

헐~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없는 분이랍니다..!!

대통령도 할라 맘먹음 통화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고객이 물건 잘 못 와서..물건 담당자 하고 통화 하겠다는데.. 통화가 어렵다는건.. 무슨 경우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구요..!!!

하두 어의 없어.. 그럼.. 그 쪽에서 나머진 알아서 하시고..

털깔창만 하나 보내달라 했더니..

그 담 날 아침 8시 좀 넘어서 물건 담당 과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했더군요..!

글두.. 그 사람은 직책이 있는 분이라 그런지..

첫마디.. 우선 죄송 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하시데요..!!

그 물건이 단품된지 오랜 제품인데..
아직 싸이트 업로드를 하지 못한거라고.. 죄송하다고..
물건 있나 전국으로 확인해 보구 다시 연락 주시겠단 말에..

알겠다.. 주말이니.. 담주 월욜까지 전화달라 했지요..

그리고, 담주 월욜(12/12) 오늘 전화가 왔는데.. 물건이 없으니 환불 조치 해 드리겠답니다..!!

아니..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게.. 환불인가요.. 롯데닷컴은..

해서.. 환불하려면 물건 보내야 되고.. 택배 불러야 되고..

귀찮고 싫어서.. 털깔창 하나 구하는게 그리 어렵냐 했더니..

은근.. 나오시는 말투.. 계속 환불쪽으로만 유도 하시더군요..!!

어찌하든..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고객의 불편을 시정해 주겠단 맘은 전혀 없고..

단순히.. 빨리 그 상황을 모면코자.. 환불만 요구해대는.. 무책임함은 어떤 베짱에서 나오시는건지..@.@

롯데닷컴..!! 롯데 백화점도 가기 싫어지네요..!! 롯데 마트는 물론.. 롯데카드도..!!

하두 어의 없어..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했더니.. 어떻게 해드릴까 묻데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 하나 다시 보내라.. 그랬죠.. 맘 같아선.. 신발 확..다 찢어 버리고 싶었지만..

사람 하는일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겠다 싶어..

그 정도 보상이라면.. 제 맘도 누그러 질듯 해서요..

그런데.. 금전적 피해를 입힌게 아니라 그리는 할 수 없다 하길래..

그럼.. 그 쪽에서 피해 보상정도를 제시하라 했더니..

롯데닷컴 싸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건값의 10% 적립금 내지는 할인 쿠폰 지급 가능 하다네요..!!

롯데닷컴은 커녕.. 롯데마트도 안 갈거 같은 심정인 사람한테..!!

그러더니.. 난 그 싸이트 더이상은 이용하고 싶지도 않고 .. 원래 그 싸이트 가입도 안 되어있다 했더니..

그럼.. 현금으로.. 물건 값의 10% 지급 하시겠답니다..!! 그럼.. 6천원정도 보내 주시겠단 말에..

기가차서.. 관두자 싶어.. 전화 끊고 그냥 털깔창 내 돈 주고 하나사서 신길려고..

지마켓 열어 봤더니.. 헉~@.@

아직도 그 털깔창 버젓이 올라와 있네요..!! 롯데닷컴은 고객 사기단인가요..??

지난 주 금욜에 통화 하면서.. 분명 단품된지 오랜 제품이라..

이미지 업로드가 잘 못된 거라 해놓고..

아직도 버젓히 그 사진 그대로 올리시는건.. 뭔가요...??

해서.. 너무 화가 오늘 오후 6시쯤 전화해서 물건 반품하고..

담당자 다시 전화 하라고 했더니.. 전화 왔더라구요..

해서.. 왜 아직도 이미지가 그대로냐.. 나같은 피해자 또 만들고 싶은거냐..

그랬더니.. 지마켓 핑계 대시네요..!! 그 쪽 담당자가 아직 안 바꾼거라고..

지난 주에 있었던일을.. 이제서야.. 그게 핑계가 된다 생각하시는지..원~!!

저와 같은 생각으로 물건 구매 하실 분들.. 분명 또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미지로 호객행위하시고..  고객이 전화 하면.. 오리발 내미실건가요..??

이미지 캡쳐 같이 올려 드립니다..!!

정말.. 해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는 이미지인지..

그리고.. 왜 업로드가 안되어 있는지.. 날짜와 시간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링크도 같이 걸려고.. 지마켓 들어가서 주소 복사하려 했더니..

이제서야.. 물건 내리셨네요..

판매 종료된 제품이란 팝업 뜨는 것이.. 정말 웃기는 롯데닷컴이신거죠..

고객이 이 난리 치지 않음.. 그대로 장사 했을텐데..

속으로 얼마나 재수 없다고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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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품된지 오래된제품을 사이트 업로드를 하지 못했다며 판매를 하고선 보내지 못하니 환불을 하라고만하는 업체의 판매방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푸시고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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