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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동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5-21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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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상 소비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분에게
심심한 화이팅을 실어보냅니다.
저는12년전에 보람그룹 산하에 소속되어있는(주)보람웨딩이벤트에
현금 60만원을 지급하여 보람그룹에 회원에 가입되어
지금까지 이용 안하다가 집안에 일이생겨 보람상조에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니 다른곳과비교하여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게나와
다른곳에 이용하였고 해약을요구하니 그냥이용 안하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약에 따른 환금급이 전혀없다고하여 제생각에는 손해보는것 같아
혹시나 좋은방법및해약금을 조금이나마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여 이렇게 노크하여 봅니다.
조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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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가입한 상조회사 해지요청했는데 환급금이 전혀없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가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