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4-02 23:26:01

본문

제가 4월1일 오후 상암동에 위치해있는 street fitness center라는 헬스클럽에 1년 회원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이용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되어 바로 다음날 4월 2일 오후에 헬스클럽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의 여직원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러차례 물어보았고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록에대한 환불요청은 담당자와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내용에서는 환불을 원하게 될 경우 1년 계약등록금(750,000원)에 대한 위약금 10%를 현금으로 준비해오라고 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그 위약금에대해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라하더군요.

고객에게 그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고 법에도 나와있다며 카드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결제했던 카드와 현금 7만 5000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제가 헬스클럽을 단 하루라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4월1일 날자로 등록은 하였지만 강습시작일은 4월 9일로 부터 1년이 계약등록기간입니다.
4월 2일부터 헬스장에 나와서 1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4월 9일부터 계약등록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환불을 한다고 하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위약금을 10%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센터 등록후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취소요청 했는데 위약금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338 금융 신한카드 조재필 2026-05-14
1510337 기타 헬로우봇 김건도 2026-05-14
1510336 기타 배관앤솔루션 이성인 2026-05-14
1510335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박태규 2026-05-14
1510334 기타 오버더바이크 김검우 2026-05-14
1510333 휴대전화 애플 서귀란 2026-05-14
1510332 생활용품 비베카 김민영 2026-05-14
15103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330 생활용품 위니아에이드순천서비스지점 박성란 2026-05-14
1510329 유통 휴먼데일리 함용일 2026-05-14
1510328 생활용품 리메인49

처리중

배송비
김인숙 2026-05-14
1510327 자동차 기아자동차 안혜림 2026-05-14
1510326 기타 지젤휘트니스 범어점 최연우 2026-05-14
1510325 기타 진주벤스의원

처리중

위약금
강유정 2026-05-14
1510324 식음료 신란무역주식회사 윤종필 2026-05-14
1510323 통신 LGU+ 박한나 2026-05-14
1510322 통신 SK텔레콤 박민진 2026-05-14
1510321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미선 2026-05-14
1510320 휴대전화 상계동 마들역 sk휴대폰매장 이창호 2026-05-14
1510319 유통 카카오쇼핑 이은실 2026-05-14
1510318 기타 네이버파이낸셜 홍지유 2026-05-14
1510317 생활가전 에르자인 김준형 2026-05-14
1510316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안됨
장열 2026-05-14
1510315 유통 칼로CALO 강홍철 2026-05-14
1510314 서비스 로젠택배 강하나 2026-05-14
1510313 유통 시골농부 정영미 2026-05-14
1510312 기타 주식회사 청명 씨엔아이

처리중

주차비
김의겸 2026-05-14
1510311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1510310 통신 소리바다 장현주 2026-05-14
1510309 생활용품 알텐바흐 윤태진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