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물 파손에 대한 보상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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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 세탁물 파손에 대한 보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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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3-08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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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천연양털 머플러 세탁파손건


2012/02/17 인터넷을 다 뒤지고 뒤져서 내가 찾던 스타일의 블랙 양털 머플러를 구매하였습니다. 4일 만에 배달된 양털머플러가 잡 먼지도 좀 붙어있고, 날씨도 포근해지고 해서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했다가 내년에 착용하기 위하여 크린토피아 우장산힐스테이트점에 2012/2/27 드라이클리닝비용 7000원을 지불하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집게부분이 마감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부탁까지 하고 맡겼는데, 4일후 세탁이 다 되었다고 찾아가라고 해서 2012/3/3 크린토피아 우장산힐스테이트점에 찾으러 갔더니만 비닐포장된 상태로 물건을 내 주었습니다. 왠지 그냥 가지고 오지 않고 그 앞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맘에 비닐포장을 풀어서 확인해 보니 글쎄 요렇게 되어있지 뭡니까.


검정색 양털 한쪽에 한웅큼의 양털이 녹아서 없어진 체로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리점 사장님을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된것냐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주느냐 했더니 본사에 크레임 신청을 하겠다고 물건을 두고 크레임 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영수증까지 첨부하라 해서 그것까지 프린트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크레임 신청한 당일 저녁 8시경쯤 대리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본사에서 세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상의 문제이니 크린토피아는 잘못이 없으니 제조사에다 문의하랍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물건을 두르고 다니다가 한 움큼의 털이 빠졌다면 당연히 제조사에다 따져야 하겠지만, 이건 새로
구입한 물건을 단 한 번도 착용도 안 하구서 세탁을 맡겼는데 어떻게 제조사에다 따지라 합니까. 그러면서도 변상을 하겠다는 소리도 없고 아주 뻔뻔하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크레임 요청이 들어왔으면 본사담당자가 사과의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 인가요??
2012/3/7 크린토피아 우장산힐스테이트점으로 물건을 찾으러가서 본사에서는 아무얘기 없냐고 했더니 아무 말 없었다고 합니다.
크레임도 본사가 아닌 크린토피아 가양점이란 곳에서 받았고 크레임 담당자(HP. 010-9263-3452)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받아와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크린토피아 본사로 전화를 하니 본사는 크레임을 대리점에서 받는 거라고 본사에서는 크레임을 받지 않는다고 대리점으로 미루더군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 하소연 하려고 올려봅니다. 물론 소비자고발원에도 고발하고, 방송국에도 보내보려고 합니다.
명색이 전국적으로 세탁업을 하는 곳에서 세탁물 파손에 대한 사과도 없고 보상도 안 해도 되나요. 가격이 싼 대신에 자켓을 드라이클리닝 맡겼더니 안감은 다람질도 안 해서 보내고 하여 다시 다림질 시키고 정말 싼게 비지떡입니다. 크린토피아에서 세탁물 맡기시고 피해 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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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머플러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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