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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더 ] 티오더 상술에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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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189회
  • 작성일 : 26-06-01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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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처음 오픈때 부터 티오더를 사용했고 삼년 약정 기간도 끝났는데 티오더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약정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게를 팔려고 내 놓은 상태라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제약정을 하면 폐업하면 불이익이 없을꺼라 약속을 주셨고 제약정을 안하면 프로그램 사용이 안된다 해서 부득이 하게 가게 할때 까지는 계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가게가 팔려서 6월1일자로 폐업한독 했더지 상담원이 1일자로 폐업하면 한달치 요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29일날 가서 폐업하고 접수증을 사진 첨부 해서 보내고 통화까지 했으나 일처리 안해주고 오늘 오전에 전화하니 다른상담원이 하는말이 철거비용 4만원에 내가 계약한날이 28일인데 29일날 폐업해서 하루가 지났다며 한달치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 바꿔가며 돈 안내면 일처리 안해 준다네요 저는 처음에 제 계약 28일날 하고 ㄱ. 다음달 15일날 한달치 요금이 빠져 나가길래 이 또한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이제 요금 저산을 그렇게 한다며 보름 사용해도 한달요금 받더니 이 무슨 갑질인지 지금도 처리해 달라고 전화 준다 해놓고는 전화도 안줍니다 돈만 보내라네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본인들이 말하는 데로만 약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티오더 축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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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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