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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더 테이블 오더 ] 티오더 고장으로 영업손실과 고객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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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석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6-03-28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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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센터 접수용 민원서]

제목: 티오더 서비스 장애 방치 및 책임 회피로 인한 매장 피해 관련 민원

티오더를 유료(월 15만원 이상)로 이용 중인 매장 운영자입니다.
현재 티오더 기기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업체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발생 문제 및 피해 내용

- 테이블 3번, 4번 주문 취소 발생 → 약 9만원 매출 손실
- 테이블 2번, 5번 지속적인 오류 발생 → 고객 착석 및 주문 불가
- 고객 응대 지연 및 불편 발생 → 매장 신뢰도 저하
-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운영 차질 발생

이는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매출 손실과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요청 및 업체 대응 경과

- 오류 영상 전달 완료
- 약 10회 이상 고객센터 통화 및 수리 요청 진행
- 2주 이상 현장 조치 없음
- 티오더 측은 문제를 포스기 업체로 지속적으로 전가
- 포스기 업체(한울) 원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티오더 측에 재연락 요청했으나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지연
-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결 일정 및 조치 없음

3. 문제의 핵심

-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장애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문제 원인 규명 및 해결을 업체 간 떠넘기기로 일관
- 고객(매장 운영자)에게 문제 해결 책임을 사실상 전가
- 반복적인 “확인 중” 답변으로 시간 지연 및 피해 방치

비전문가인 고객 입장에서
포스기 문제인지, 티오더 문제인지 판단하고 중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오더는 책임 있는 대응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1) 즉각적인 현장 방문 및 기기 점검/수리 진행
2) 장애 발생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 또는 손해 보상 검토
3) 티오더와 포스 업체 간 책임 소재 명확화
4) 향후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시스템 개선

5. 결론
티오더의 현재 대응 방식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과 고객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건은 단순 개인 민원이 아니라,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 자영업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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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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