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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웨이즈 ] 배송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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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23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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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웨이즈내 판매처 드넬
11월12일 의류구매 카드결제
11월18일 주문제작으로배송지연문자받음
11월25일 주문취소된걸 26일 주문내역에서 확인함 26일 안내문자도없이 상품풀절로 일방적취소
품절인데 구매가능여부확인후 문의남김
11월27일 상품품절로 구매취소했다고함
품절인데 구매는 왜 되는지 어이없는 대처에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위해 똑같은 물건 똑같이 27일구매함
12월4일 또 주문제작으로 배송지연 문자옴
12월17일 하나는 품절 히나는 배송됨
익일 배송지연으로바로 반품처리했구요 상품하자가 없어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카드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드넬쪽 문의하니 이상품은 품절인적이 한번도 없었고 업체쪽에서 품절처리도 한적이 없다고 거짓답변했구요
자기들은 잘못없으니 올웨이즈에 문의하라더군요
올웨이즈담당자는 배송이 오래걸려서 반품사유된다했고 이전에 품절건은 판매처아니고는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처와 통화하니 일시적으로 배송불가상태였다고 말하고 상품하자없으니 배송비는 무조건 받겠다고 하네요
올웨이즈 담당자는 배송비만큼의 쿠폰을 주겠다고 하지만 다시는 이사이트에서 구매하고싶지않습니다 여기서 몇백개에 2백만원넘게 구매내역이 있는데 이런 대처에 넘화가납니다
첫째 품절이라고 일방적취소 직접확인안했으면 취소가 된지 안된지도 알수없었음
둘째 품절상품을 내리거나 품절안내없이 계속구매가능하게 나둠
셋째 품절로 일방적취소에 문의하니 이상품은 한번도 품절이었던적없다고 하고 자기들은 품절이라고 답변햐적이 없다고함
넷째 경량패딩으로 착용계절맞취11월초 구매했지만 12월중순지나 배송으로 현재 착용못함
배송비 몇천원을 떠나 판매처답변통화가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안아야됩니까?
두달가까운 시간에 통화로 인한 감정소모 스트녜스 배송비까지 저혼자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지
현명햐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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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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