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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이중출금 미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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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민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11-08 1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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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쇼핑몰 사업을 접으며 마지막 택배비용이 법인계좌에서 이중출금되어 대략 4천 4백여만원을 반환 받으려 법인은 휴.폐업 상태에 계좌는 사용할수 없어 협의끝에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 의뢰 인감서류까지해서 2025년 9월에 소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진은 차일피일 미루기만했고 기다리다 못해 11월 초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겨우 통보를 받은것이 11월 10일에 입금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확답을듣고 1년 6개월 넘게 이중출금으로 받지 못했던 돈을 드디어 받나부다했더니 11월 7일 오후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돈을 못 주겠답니다. 자기들이 이중출금으로 빼간돈을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는 못준답니다.
폐업은과 계좌를 못쓰는건 우리 사정이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돈 자기들이 마음데로 빼가고는 뺐던 계좌 아니면 못 준다네요. 우링 그 계좌 못쓴다구 해서 합의하에 서류 보낸건데요.
소송해서 가져 가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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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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