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션오일 누유 하자 재발에도 보증회피 — 부실정비·고객기만 사례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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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미션오일 누유 하자 재발에도 보증회피 — 부실정비·고객기만 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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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원모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25-10-17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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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및 정비 이력
차량: 제네시스 G80
최초 정비: 25년 4월(논산 현대 블루링크에서 허위 정비/점검 후 민원처리로 대전 유성 블루링크에서 정비/수리), 미션 오일 누유 증상 발생
→ 현대차 서비스센터 방문수리 내역: 미션 오일 팬 및 가스켓 교체 후 출고이후 주행거리: 약 8,000km, 기간 약 4개월
현 증상: 동일하게 미션 오일 누유 재발, 추가적으로 미션 밸브바디 커넥터 부위 누유 의심

2. 문제의 본질
소비자인 저는 “미션 오일 누유”라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 정비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당시 팬과 가스켓만 교환하는 축소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본적인 원인이 방치된 채 동일한 “누유 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3. 현대자동차 측의 부당한 주장

현대차 측은 이번 누유가 “최초 수리한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1. 소비자는 동일 위치를 식별할 수 없음
일반 소비자가 미션 하부를 분해해 누유 지점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위치 여부”는 오직 센터와 정비사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2. 하자는 ‘증상 단위’로 해석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 하자 재발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하자는 “미션 오일 누유”라는 증상이지, “팬과 가스켓 누유”라는 협소한 부품 단위가 아닙니다.
즉, “미션 오일 누유” 전체를 동일 하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부품 단위로 쪼개어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편법적이고 부당합니다.

3. 축소 정비 가능성 배제 불가
최초 정비 시 근본 원인이 밸브바디 커넥터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과 가스켓만 교체 후 출고했다면, 이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과실입니다.
결국 이번 재발은 소비자 과실이 아닌 센터의 불완전 수리로 인한 결과입니다.

4. 요구 사항
1. 현 누유 건에 대한 무상 재수리 즉각 진행
동일 하자 재발로 판단, 무상 보증 처리

2. 최초 수리의 부실 여부 조사
왜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축소 수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함

3.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마련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대차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책 필요
5. 결론
“동일 부위가 아니라서 무상수리를 할 수 없다”는 현대차 측 주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민원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인식하고 국토부·한국소비자원·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사에서 지정한 대전 하이테크 소속의 주재원 변경바랍니다.
불친절과 강요식 말투로 감정적 대응
(본인이 통화내용 공개 미동의 한다하여 제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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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미션오일 누유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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