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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즈바이오랩 ] 무료 체험 허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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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국성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5-10-27 11:06:44

본문


1. 사건 개요

- 약 2개월 전, ‘롱맨365’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제가 “과거 인터넷을 통해 무료체험 신청을 했다”며 무료체험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저는 해당 신청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무료라 하여 동의하였고, 상담원은 “체험 후 체험담만 작성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 제품 구매나 반납 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며칠 뒤 도착한 택배에는 ‘체험분’이라고 적힌 소형 제품과, 별도의 원제품(정품) 두 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 상담원이 별다른 구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무료체험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제품 수령 후 약 1주 뒤, 같은 상담원이 다시 연락하여 “몸의 변화나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이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여 저는 구매 의사가 없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체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 “본제품은 무료체험 대상이 아니므로 반품하거나 19만 원을 지불해야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업체는 “제품 상자 안 안내문에 본제품은 유료임을 명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애초에 상담원으로부터 본제품이 유료라는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피해 내용
‘- 무료체험’을 빌미로 제품을 발송하고, 사후에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인해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명확한 계약 동의 절차 없이 유료제품을 발송한 것은 기망적 거래행위 및 청약유도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인은 유료 구매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제품을 무료체험으로 인식하고 사용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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