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 ] 냉장고 수리불가로 회수후 환급금을 회사 정상화 된후 준다고 하고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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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두호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10-16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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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되어야 준다고 하고 무작정 기다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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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