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이중요금 납부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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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선
- 조회수 : 1,124회
- 작성일 : 25-10-20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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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LG만기가 4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LG 해지 후 3개월 뒤에 LG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sk는 10개월이 아닌 현재 1년을 sk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 했던 전화는 연락 두절이며 문자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010-4694-4459
sk 대표번호 106으로 전화하여 물어보니 불법영업을 통해 가입이 된거 같다고 했는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sk 해약시 현재 위약금은 59만원이고 그동안 lg/sk 이중요금 납입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는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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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