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사용시 어려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연수기사용시 어려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창덕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25-09-09 17:13:09

본문

연수기를 렌탈기간 끝나고 신품으로 교환 설치 했는데 샤워기로 샤워할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다른곳에서 물을 쓰면 찬물이 바로나와 샤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기를 기존에 있던걸로 바꿔 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졔품을 데대로 만들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9577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25
1459570 생활용품 롯데백화점 (카카오톡 선물하기 통해 구매) 김지희 2025-10-25
1459568 식음료 롯데리아 이수정 2025-10-25
1459566 서비스 지원출판 이우형 2025-10-25
1459565 유통 린디꾸뛰르 조윤주 2025-10-25
1459564 유통 올라인 매트리스 기성순 2025-10-25
1459563 기타 하이클래스 박지원 2025-10-25
1459562 유통 KREAM 신소희 2025-10-25
1459561 기타 리조트 휘트니스송도 박경애 2025-10-25
1459560 식음료 J&D 실내바다낚시터 김민조 2025-10-25
1459559 기타 KREAM 신소희 2025-10-25
1459558 휴대전화 애플 조익호 2025-10-25
1459557 식음료 역전할머니맥주 권진우 2025-10-25
1459556 식음료 파리바게뜨 이서준 2025-10-25
1459554 기타 aenova 김여진 2025-10-25
14595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25
1459530 생활가전 업체 박지영 2025-10-25
1459529 기타 한국표준금거래소 금촌점 이선옥 2025-10-25
1459528 서비스 37GAMES 김성구 2025-10-25
1459527 기타 레벨업pc방 원탑 4호점(용인 처인구 역북점) 김민준 2025-10-25
1459526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진수 2025-10-25
1459525 기타 한샘 24몰 이성은 2025-10-25
1459524 기타 인디쥬 유현주 2025-10-25
1459523 식음료 가성비24 권경희 2025-10-25
1459522 기타 도그마루 오창명 2025-10-25
1459521 기타 컬비클리닝 청소업체 류가희 2025-10-25
1459520 통신 LGU+ / 애플 김나예 2025-10-25
1459519 유통 라페르타 명재현 2025-10-25
1459518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25
1459517 생활용품 나이키 이영현 2025-10-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