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 옴므의 잘못된 판매 방식과 상담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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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 옴므의 잘못된 판매 방식과 상담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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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스타일옴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10-09 17:35:37

본문

안녕하세요?
판매자의 잘못된 판매 정보와 불친철한 상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상품명 및 주소와 잘못된 정보 :
72885 No.800 Sleek & Clean Stitch 원버튼 수트[Black] > 바지 밑단 수선 정보 없음
http://www.stylehomme.com/Front/Product/?url=Product&product_no=SFSELFAA0072885&main_cate_no=AA000000&display_group=2

72869 No.808 original quality Stitch 원버튼 수트[Navy] > 바지 밑단 수선 정보 없음 은은한 광택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상품은 은은한 광택이 없음
http://www.stylehomme.com/Front/Product/?url=Product&product_no=SFSELFAA0072869&main_cate_no=AA000000&display_group=1

불친절한 상담 내역 : 녹음 파일 있음
상기 명시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자 "소수의 구매 고객이 불만 제기를 하였으나 다수의 구매 고객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 판매 정보에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스타일 옴므는 다수의 고객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정보라도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다." 라고 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성을 강요 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원단 디테일 디자인이 약간씩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바지 수선의 경우는 마감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며 은은한 광택에 대해서도 제품마다 컨셉이 있는데 원단 재질이 바뀔수 있지 광택의 컨셉은 바뀔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택이 없다면 굳이 광택이 있는 상품과 광택이 없는 상품을 구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판매자는 상품의 디테일과 디자인이 바뀔수 있으므로 충분히 그럴수 있다라고 소비자에게 판매의 정당성과 책임을 전가시키며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반품하라는 식의 판매 횡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지는 수선된 것과 수선 안된 랜덤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상품 중에는 바지를 수선해야 할 상품의 경우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상품의 변동 사항이 많으니 고객이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더군다나 고객의 변심이 아닌 상품의 잘못된 사항을 소비자가 지적하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상담 태도를 보여 소비자가 마치 무엇을 바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처럼 사기꾼마냥 매도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시정 사항 :
해당 판매 쇼핑몰 스타일 옴므에서는 잘못된 판매 정보에 대해 추상적인 판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구매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친철한 상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상담원의 상담 태도와 판매 정보를 시정 조치, 그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상담원 : 4명 중 총 책임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잘못된 정보표시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는데 무성의한 업무태도를 보오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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