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정말 사람 너무 화나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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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형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1-12-09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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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로있는 사무실에 전화가 갑자기 안터지기 시작하여
통화품질부서로 계속 전화요청하였으나 전화도 안오고 연락도 없습니다.
12월8일 오전9시30분경 최초 전화하여 전화가계속안와서 빨리요청빨리요청
당일날 전화 준다더니 결국 오후6시넘어갔구요
12월9일 당일도 아침열시에 바로 전화하였으나 알겠다고 바로 전달한다고
하더니 담당자랑 전화연락 가능시간 정해졌다고 하더니 결국
전화안오고 오후에도 계속전화하니 또 메모만전달 메모만전달
아 정말 그러더니 6시가 다되가는데 아직도 연락한통없습니다.
아정말 핸드폰요금을 제가 쓰는만큼 남들만큼 내면서 쓰는데
통화품질 부서 연결하기 정말힘드네요 스트레스는 다받고
갑자기 핸드폰바꾸라고 KT퇴계원지사 과장이란사함이
집으로함부로 찾아와서 허락없이 쇼파에 앉아있질않나
핸드폰 명의자 인적사항을 개인수첩에 자필로 적어서 가져오질않나
정말 맘에안드네요
아무튼 전화가안터져서 너무스트레스 받는데
해결방법없을까요
방통위에는 이미 민원넣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제대로 못쓰면서 핸드폰요금 다받아가는 통신사
문제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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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