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3,443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5654 금융 메타리치크라운 대리점

처리중

보험사기
정선자 2025-11-17
1465653 유통 네이버쇼핑 율동마켓 박도영 2025-11-17
1465651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반품불가
이주연 2025-11-17
1465650 유통 네이버쇼핑 율동마켓 박도영 2025-11-17
1465649 생활용품 센티 스포츠 이혜정 2025-11-17
1465648 자동차 폭스바겐 이창근 2025-11-17
1465647 생활용품 센티 스포츠 이혜정 2025-11-17
1465645 생활용품 안나앤모드 허정신 2025-11-17
1465639 생활용품 엘렌서울 홍성민 2025-11-17
1465638 생활용품 gikilou 김미숙 2025-11-17
1465637 자동차 한국교통공단 김선종 2025-11-17
146563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17
1465634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서보례 2025-11-17
1465628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동규 2025-11-17
1465623 통신 SK브로드밴드 이권향 2025-11-17
1465621 항공·여행 아고다 손영직 2025-11-17
1465619 기타 지성스포츠 김형곤 2025-11-17
1465615 식음료 롯데리아 장재순 2025-11-17
1465610 기타 광고의정답 이경자 2025-11-17
1465609 기타 수산회관 김채이 2025-11-17
1465604 항공·여행 아고다 최현미 2025-11-17
1465599 생활용품 데님스토어 김령 2025-11-17
1465577 생활가전 샤오미 로이드미 김지선 2025-11-17
1465572 유통 신세계홈쇼핑 양희영 2025-11-17
1465570 식음료 신세계 라이브 쇼핑&뉴밋 양희영 2025-11-17
1465568 기타 세기익스프레스 이사업체 장승혜 2025-11-17
1465566 금융 대노 유어라이프 상조피해자 2025-11-17
1465565 항공·여행 아고다 손영직 2025-11-17
1465563 항공·여행 아고다 손영직 2025-11-17
1465564 식음료 생활앤 주은옥 2025-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