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대프리미엄점에서 점장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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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skt 전대프리미엄점에서 점장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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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25-11-21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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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7일에 skt  무등대리점 전대프리미엄점 유심교체하러갔다가 만난 점장 에게, 기존 이용하던 울트라24의 약정기간과 단말기 할부금 그대로 조건으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울트라 24을 울트라25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유심때문에 조건이 좋아졌다라고 저를 설득, 저는 울트라 24에서 울트라 25로 교체했습니다. 단 조건이 기존폰 울트라 24를 반환하고  6개월간, 109000원의 요금제를 유지해주라고 했고요.  약정기간과 할부금 금액은 변동없이 기존꺼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2025년, 6월7일부터 3개월동안 사용하는 요금제의 50%금액을 3개월이 지난후에 현금 입금해줄테니 요금제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냐 하면서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울트라 24와, 울트라 25의 핸드폰할부금이 동시에 청구가 되고 있었고, 2025년9월9일 그 점장과 통화시,  6월7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동시 청구되었던 핸드폰 할부금 중  한개핸드폰 할부금과, 요금제 50% 3개월분량을 2025년 10월1일에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그후에는 울트라 25에 대한 할부금이 나가지 않을 거니 걱정말라고 했지만, 막상10월 2일에 통화를 시도하니 점장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확인도 하지 않아, 대리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저에게 점장의 신상과,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형사고발을 하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후 sk114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니,,, 공영방송에 전대 프리미엄점의 점장 사기 부분이 방송되자, 피해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14통화시 처음에는  전혀 내용을 모르더니, 몇번 전화하니 내용을 알고  알고 있었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구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하는것은 피해받을 것을 skt에서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함인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 형사와 민사구분도 잘못하는 일반시민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라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피해자가 확실하면 이중 부과되고 있는 핸드폰 할부금에 대해서 한개만 나오도록 skt에서 조취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장 말에 속아 울트라 24도 반납해버렸는데.... 핸드폰 할부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고,  통장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식 대리점에 유심을 교체하러 갔다가, 그 점장이 공식대리점의 점장이기에 믿고 핸드폰도 바꾸고, 기존폰도 반납한것인데,,  skt 에서는 나몰라라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유출된 유심 때문에 그 지점을 방문한것부터가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skt에서도 이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로 점장에게 보냈던 문자와 이중청구되고 있는 청구서 보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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