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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라이프 ] 만기해약환급금 다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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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미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25-11-12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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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750억을 달성한다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회사가, 10년 만기되자 1년이 지나야 만기환급이 된다하여 믿고 다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만기해약서류 작성하여 당사 상조회사에게 보내고 3영업일이내도 아닌 10영업일이내야 입금해준다더니 입금일자가 다가오자 문자로 다니 14일까지 입금해준다고 지연이자 포함하여 환급해주겠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수금 750억을 달성한다는 회사가 고작 369만원 믿고 기다린 고객의 돈을 차일 피일 미루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길려고 해도 남기는 공간도 없고 답답 할 노릇입니다. 상조란게 이럴 줄 알았음 애시당초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고발뿐 아니라 많은 사건사고가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방법 좀 없을까요? ㅠㅠ 저에겐 369만원 큰 돈입니다. 애들하고 셋이 살아가는데 큰돈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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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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