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 후아리빙텔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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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833회
- 작성일 : 25-10-23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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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Resized_20250610_100126_1749517292999.jpeg (2.3M) DATE : 2025-10-23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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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고시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1개월 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 업)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