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산업 ] 베터리 충전 폭발사고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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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형식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25-10-21 18:28:23
본문
피해자 : 강형식 주민등록번호 : 630405-1067922
연락처 : 010-8806 1806
가해업체 : ES산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2길 59
연락처 1544-0989(A/S문의)
해당부서 담당자 : 김복현부장 010 2411 3826 표경호대리 010 2055 3670
사건명 : 충전식 예초기(BC54) 배터리 충전중 폭발사고
사고일시: 2025년 10월9일 05시경
사고장소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517-1 철골창고(신고번호: 2015도시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18)
<사고내용>
(1)상기 피해자는 10월8일(수) 18시경 충전식 예초기(BC54) 배터리를 창고내의 220V 콘센트에 충전하였음, 다음날(10월8일) 5시경 창고에서 큰 폭발음 소리를 듣고 그장소가서 확인해 보니 충전중인 배터리가 폭발하여 폭발력으로 창고문이 열려져 있었고, 창고내부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물을부어 소화 작업을 하였다.
(2)연기가 빠진 후 내부를 확인해 보니 내부는 끄름자국으로 온통 시꺼먼 상태였고, 배터리가 탄 잔해와 집기류, 창고바닥, 창고문등이 화재 자국이 있었고 농기계 및 공구류등 타르로 시꺼멓게 덮혀 있었다.
(3)이 후 예초기 제품업체인 ES산업에 수십차례 폰 연락해 봤으나 연락이 되지않았고 5일이 지난 10월13일 월요일 10경 고객AS전화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4)담당 표경호대리에게 사고현장 사진과 해당제품번호사진을 송부하였고, 10월15일(수) 12시경 제품업체 담당직원 김복현부장 및 표경호대리 두명이 사고현장 확인하였다.
(5)상기회사 김복현부장은 폭발한 잔해를 통한 자사제품을 확인하고 보상액을 물어왔고, 이에 저는 창고손실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500만원 배상을 요구하였음
(6)이 후 두명의 현장확인자는 자회사로 복귀하였고 10월20일(월) 돌아온 답변은 신제품 교환 1개 및 70만원 제시하였다. 이에 예상피해액과 상당한 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요구조건>
1. 상기 가해회사는 고객에 대한 제품서비스 마인드가 없고, 상기 제품에 대한 배터리 안전이 의심되는 바 해당기관 공무원(한국산업안전공단등)은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내부감찰을 실시 그 결과 보고서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2. 예상피해액을 살펴보면 창고 수리비, 끄름 청소비, 제품비, 기타 집기류, 각종 전동공구 손상, 정신적 피해보상금등고려 상기 회사로부터 5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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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갑작스러운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