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장기렌트 수리비 관련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효근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10-24 13:20:31
본문
차량 계약 상세 내역 :
- 계약시기 : 2022.11.07 - 2027.11.07 5년(60개월)
- 계약자 : 현대캐피탈
- 차량명 :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 월 2만키로 (총10만키로)
내용 :
1. 20251018일 차량 센서 경보 울림 ("공기제어시스템에러)
2. 블루핸즈(현대자동차수리센터) 10/20일 입고하여 수리 진행 요청함
- 결과 : 차량 앞 환기구 개폐 2곳 중 1곳이 불량이라 수리 해야 한다고함
3. 현대자동차 보증기간 3년/6만키로 기준미달로 소비자에게 수리비 징수 요청함.
결론 :
해당 사항에 대해 주계약자인 현대캐피탈에게 최초 계약 시 차량 보증기간 즉 출고차량일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경우 차량을 완전 인수한 다음 보증서를 보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인 2022-11-07월에 시작일로 알고 있었으며 현대캐피탈은 보증기간이라 현대자동차에 문의 요청 하고, 현대자동차는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리비 전액을 지불 해야 한다고 함.
최종 : 계약 시 차량 보증기간에 대한 내용을 안내 못받았으며, 차량운행 25,000키로 3년 운영을 하였는데 (별로타지 않았음) 한쪽이 고장이나서 바꿔야 한다며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뭐 기계라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증시간 보험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초기계약서_현대캐피탈.jpg (392.7K) DATE : 2025-10-24 13:20:31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0.24
- 다음글당일배송 거짓 정보로 규매유도후 2주째 지연 25.10.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