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넥소 수소차량의 2열 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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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일수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25-10-21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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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은 처음 해봅니다..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차를 운전중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있던 내용입니다.
넥소 차량을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치장에 세차를 하던 중....2열 뒷문이 갑자기 열려 2열 뒷문짝이 세차장 기둥에 찍어서 손상이 되었습니다.(사진 참조)
넥소 차량을 자동세차장에 입고는 처음인지라 정말 놀랐습니다.
10/21일 오늘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넥소와 같은 문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에서는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상의 필요성 보다는 넥소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의무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뒷좌석에 어린아이가 노약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소비자의 잘못일까요??
문 파손은 크지 않아서 금전적인 부담은 제가 할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고지 의무를 가져야 하는 현대자동차를 고발하고져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를 고지 하지 않고 이런 차량을 팔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발에 앞서 현대자동차 수소차 및 문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수 있음을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현대자동차에
지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넥소.jpg (2.2M) DATE : 2025-10-21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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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