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퍼스트렌트 ] 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균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11-03 04:17:53

본문

차량 사고로 렌트를 하게되었고

10월 2일
차량을 반납하면 운전한 직원에게 "트렁크 밑쪽 범퍼부분 스크레치에 대해 동의하실까요?"를 보내와
직원이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끝남
직원은 비가오고 해서 닦으면 될정도로 네라고 하였다 함

10월 22일
갑자기 문자가 옴 차량반납한 후 20일이 지난시점
스타리아 (133하3131)
수리비 : 422,718원
휴차료 : 336,000원*롯데렌트카*336,000원*2일*50%
총합계 : 758,718원

업체 견적서로 보냄

통화하였더니 이금액을 물어달라고 함

이에 입출과 확인서 / 정비소 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함


10월 28일

수리를 그제서야 함

10월 26일입고 28일 출고라 하는데 도색이라 부품은 없다고 함

수리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으로 휴차와 수리비를 청구하고

의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협력 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는 악질적인 수법임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입출고 확인서, 영수증 보내달라 했더니 감감무소식

씨씨티비 자동차사진만 옴

전형적인 악질적인 렌트카 사기에 걸린거 같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9258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성열 2025-12-02
146925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한숙 2025-12-02
1469256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한숙 2025-12-02
146925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02
1469252 서비스 한진택배 김창진 2025-12-02
1469244 기타 카카오 T 강해구 2025-12-02
1469240 생활용품 엔팍 김안나 2025-12-02
1469239 식음료 한보감 김금주 2025-12-02
1469238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장현정 2025-12-02
1469224 유통 나인그랩 박진영 2025-12-02
1469222 기타 나주 167초밥우동 류소라 2025-12-02
1469218 기타 레트르 나태랑 2025-12-02
1469217 기타 타임스터디카페 소하점 이도경 2025-12-02
1469216 기타 남산타운아파트

처리중

주차문제
김상우 2025-12-02
1469215 생활용품 쿠쿠 황송희 2025-12-01
1469214 유통 미니멀피어싱

처리중

보세요
엄미령 2025-12-01
1469213 생활용품 미니멀피어싱 엄미령 2025-12-01
1469212 생활가전 한우물정수기 김정숙 2025-12-01
1469211 기타 연우바이오 최연경 2025-12-01
146921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01
1469209 유통 롯데ON 정주선 2025-12-01
1469208 유통 플로럴

처리중

반품취소
김보배 2025-12-01
1469207 기타 sk행복충전 원평충전소 김주형 2025-12-01
1469206 금융 삼성화재 장나겸 2025-12-01
1469205 유통 쓰리백 이호흔 2025-12-01
1469204 식음료 또래오래 양주고읍점 이수옥 2025-12-01
1469203 항공·여행 아고다 남성희 2025-12-01
1469190 자동차 쏘카 양윤선 2025-12-01
1469186 식음료 또래오래 양주고읍점 이수옥 2025-12-01
1469185 생활용품 FANTOM 서창헌 2025-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