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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키 A/S 불만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하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7-30 12:16:54

본문

소비자 보호원 중재 요청
-.2011년 성남시 신흥동 원룸을 지어 운영하는  소비자입니다.
-.원룸 건축 시 아래 회사 전자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그간 몇  번의 제품이상으로A/S를 받았으나 원활히받은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번 A/S받기 너무 힘들어 소비자 보호원 중재를 원합니다.

---------- 중 재 요 청 경 위----------

-.2012년23월  제조사에 A/S 신청.
-.접수 후 A/S기사 통화 후 방문일자 결정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사업지가 서울이니 A/S일자를 정해주시면 제가 참관하에
    A/S실시하겠다고 기사와 약속)
-.다음날 오전 9 ~ 10시 사이에 현장에서 만나기로함.
-.제가 다음날 9시경 현장 도착했으나 기사가 오지않아 전화
  했더니 저녁 7시경 방문하겠다고 함.
  (저는 오전일정을 모두 오후로 변경하고 왔는데 너무하다고 항의하니까    미안하다고 여러번 사과해서 오후시간은 꼭지키라는 전화통화로 그날 오후7시    재약속)
-.저는 저녁 7시경 현장 도착했으나 기사는 9시경 도착.
  도착해서 본 건물에 설치한 제품의 부품이 없다고 다음날 A/S
  해준다기에 너무 화가났으나 저녁늦게까지 고생한 기사 생각
  에 꼭 연락 후 조속한 시간안에 A/S처리해 달라.
-.7월27일에 12시경A/S기사 전화와서 오후 7시경 방문해 A/S처리
  해주겠다하여 저녁 미팅 있었으나 다음으로 연기한 후 저녁7시
  경 현장에와서 기다렸으나 A/S기사는 안 오고 전화도 없었음.
-,7월30일 오전 10시경 본사와 통화하여 본 소비자가 제기한
  A/S처리 건을 알고 싶다고 물어본즉 본사에서 A/S진행 건
  대해서 처리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고 사과 한마디 없고 다시  방문해 A/S해주겠다는 말만함.

-.제품 보증서에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신청 시 유료로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있으나 제조사 잘못으로인하여 피해를
  봤을땐 어덯게 배상 받아야 하는지요?
-.이렇게 제조사가 무책임한 경영을해서 제3 ,4 피해자가 발생
  못 하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조사
  -.제조사명:하이 완 플러스
  -.연 락 처:031)683 - 1386
  -.Home page:www.lock1313.co.kr

 *.소비자
  -.성    명:김 용 하
  -.연 락 처:010)8828 - 8024
  -.e-mail:kimreddog@empal.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운영하시는 원름에 전자키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부품이 없다고 미루며 재방문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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