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교환후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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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유리 교환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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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중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11-12-04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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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경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공업사에 입고.. 판금 도색및 수리를 하였으며
공업사 잘못으로 운전석 유리 부분을 파손시켜 유리교환요구
공업사측에서 협력 유리업체(형제자동차유리)가서 유리교체를 권유.
11월 2일 저녘 6시경 형제자동차유리 방문후 유리 교체 작업을 하엿으며
유리 교체 작업시 작업자분의 실수(당사자 인정안함)로 자동차 운전석 유리를 잡아주는 나사를 손상시킴
나사선이 망가짐.. 그로인해 그당시 순정 나사가 아닌 다른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켰으며 차를 인도받음.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창문을 열고 닫을때 창문에서 딸깍딸깍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11월 26일 서광주현대자동차지정업소에 방문후 상태정검을받음.
차량의 운전석  윈도우 기어 부분을 교체하면 괞찬을꺼란 말과 함께 보증기간이 남았으니 보증수리를 받을수 있을꺼라 말을듣고 일주일 후에 예약을 하고 돌아옴
12월 3일 윈도우 기어 부품을 교체하는 도중 유리를 교환했을당시 나사선이 망가짐으로 인해 유리의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순정나사를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보증수리를 받을수 없다는 내용을 받음.
유리를 교환할당시 작업자의 스킬이 밤이였음에도 신중하지 못했던점과 나사가 잠기지 않아 계속 돌리려했던 시도로 보아 그때 나사선이 망가졌을가능성이 크다고봄. 하지만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고있음.
이내용을 유리교환업체 사장에게 전달하였으나 본인들은 노하우가 있으며 감이라는게 있기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뿐더러 원래부터 나사가 망가져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음
어쨋든 차를 수리하여야것기에 현대자동차에 차량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인도받음.

1. 유리 업체쪽에서 주장하는내용..
  - 유리를 교환할당시 부터 나사선이 망가져있었으며, 자기네들은 그걸 맞추는데 애를 먹었음.
  - 나사선이 망가져 유리를 끼울수 없는상태였으며 다른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켜 테스트후 출고 시켰음.

2.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 차량구입후 사고당시까지 창문을 열고닫을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창문을 교환한건
    형제자동차유리가 처음임.
  - 볼트를 계속 돌리면 나사선이 망가지는것은 당연함.
  - 작업자는 몇수년간 해온 감으로 작업을하는데 그럴리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것임.
  - 만약 원래부터 나사선이 망가져있었다면 왜 11월 2일 유리 교체당시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던것이 왜 유리를 교체후에 1주일만에 나사가 풀리게되어 소리가 나타났음.
 
유리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본인들은 계속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리를 교환한건 형제자동차 유리가 처음인데 황당하네요...정말..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런경험처음이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리업체에서 교환후 발생한 하자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 관련 전문인의 소견과 해당 업체 작업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보상을 요구하시고 업체 불응시 소액재판등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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