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인수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3-24 02:03:36

본문

2월달 우연히 게임빌이란 회사의 절묘한 타이밍3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도 없으면서 통화료만 28,000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 보았는데 답변은 회사 환불 규정만 내세우고 요금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미 저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피혜를 받으며 인터넷에 요금 철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사항을 보면 고객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요. 전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혹하여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환불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457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6 식음료 삼칠닭발 배윤우 2026-05-14
1510455 유통 쿠팡 임성욱 2026-05-14
1510454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3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2 유통 허벌라이트 문수경 2026-05-14
1510451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9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8 생활용품 동서가구 경성수 2026-05-14
1510447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5 기타 좋업옷장 이미경 2026-05-14
1510437 생활용품 템퍼코리아 구본향 2026-05-14
1510430 자동차 폭스바겐 이홍구 2026-05-14
1510429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영준 2026-05-14
15104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425 생활용품 상도가구 김연혁 2026-05-14
1510423 생활용품 반티시즌 (법인명:드림사커) 송다은 2026-05-14
1510420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이동욱 2026-05-14
1510418 휴대전화 주식회사포디아이 김민지 2026-05-14
1510417 기타 미래신용정보 신필규 2026-05-14
1510415 유통 G마켓 양우영 2026-05-14
1510413 생활가전 개인

처리중

벽시계
김형근 2026-05-14
151041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김유나 2026-05-14
1510410 항공·여행 아고다 고연아 2026-05-14
1510406 기타 덧셈컴퍼니 김민재 2026-05-14
1510405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이정 2026-05-14
1510404 금융 스마트삼육 유윤경 2026-05-14
1510399 기타 사단법인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진옥 2026-05-14
1510395 기타 런드리24 곽지희 2026-05-14
1510394 유통 쿠팡 양수근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