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우 택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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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로우 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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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화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3-13 14:40:58

본문

저희는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입니다.
저희는 일반 영업사원분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직접전달 및 택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격은 최소 10만~4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 영업사원 한명이 고객에게 발송할 제품(루마큐골드-200,000원 / W오스테오-60,000원)을 2011년 9월 중순에 발송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 분실을하여 계약서와 영수증을 2011년 9월 26일날 옐로우택배회사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200명가까이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을 하다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옐로우택배에 평소 불친절과 고객클레임으로 인하여 택배회사를 변경하는 도중 분실접수한것을 알게되었고, 분실된 제품의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택배회사로 전화하니 매일 방문거래하는 소장님에게 통장으로 이체하여 저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저희에게 주셨다고하는데 그 날짜는 저희회사 공식적인 행사가 있던 날짜였고, 얘기하시면서 무조건 주셨다고하는것입니다. 저희에게 직접현금으로 주었다고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영수증처리도 않았고, 불친절하고오히려 저희에게 소리지르며 화를 내는것입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회사인데 이런 어이없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작은 개인사업자들도 회사에서 지출을 영수증처리하는데 옐로우에서는 소장한테 직접 이체한 통장거래내역서로만 처리한다고하는데 저희가 받았다는 확인서도 없이 회사경비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처사입니다. 회사대표번호로 수차례 전화문의하였으나 서로 미루기만 바쁘고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책임없고, 소장에게만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며, 옐로우상담원이 알려준 분실접수하는 관리부장은 오히려 왜 본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냐며 회사에다 문의하라며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지금 현재 이런상황에서 저희는 회사매출금액도 못받고, 시간은 계속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로우택배에서 분실하였고, 처리기간도 늦고, 저희가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이대로 지낫을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도 많고, 옐로우에서는 처리도 않해주고, 어찌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능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물품배송을 하셨는데 중간에 분실되어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받은내역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무조건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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