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마트폰 제공이라고 얘기한 후 기기 할부대금 요청하는 어이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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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스마트폰 제공이라고 얘기한 후 기기 할부대금 요청하는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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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아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3-07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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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경 휴대전화로 LG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VIP고객 서비스로 무료 스마트폰을 제공하니 사용해보는 게 어떻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고 괜찮으면 사용하라는 내용이라, 별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다만 요금제가 정해져 있고 30개월 약정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한 핸드폰은 구형 폰이었지만, 기기에 대한 욕심이 없길래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잦은 버벅거림과 액정 필름과 케이스 등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1여 년이 지난 얼마 전 바닥이 떨어뜨렸는데 액정 파손이 심해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액정 교환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고, 기존 폰에 대한 불만 역시 많았기 때문에
기기변경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한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기를 변경하려면 남은 기기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무료 기기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편히 사용해보라는 감언이설을 뿌릴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지요.
1년 전 내용이라 녹취 기록이 없다며, 자신들은 분명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시침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액정을 수리하는 비용을 내든, 남은 기기 할부금을 내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군요.

추측컨대, 직원들에게 할당된 폰을 처리하지 못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고객서비스인냥 준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말, 강자라는 이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만행에 어이없음을 넘어 화가 치밉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휴대폰이라며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을 사용하시다 기기변경을 하려하시니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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